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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용품) 24년12월1일부 의무화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김환홍
조회수
102
댓글수
8
26-03-02
유용한용품) 24년12월1일부 의무화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작성자
김환홍
조회수
102
작성일
26-03-02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위 내용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가 올해 12월부터 의무화가 됨에 따라

지금부터 미리 차량에 준비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image.png 유용한용품) 24년12월1일부 의무화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사항에 의하여 대비한다기 보단

나를 위해서, 주행중 다른 화재사고 차량에게 도움 줄 수도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유용한 용품으로 추천합니다.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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