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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가 정비 범위
김환홍
조회수
382
댓글수
8
26-01-3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가 정비 범위
작성자
김환홍
조회수
382
작성일
26-01-3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4. 23.>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원동기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머플러의 교환


 

동력전달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주행장치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완충장치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전기장치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기타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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