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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시 부가세 또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unknown
조회수
2018
댓글수
1
15-04-28
카드결제 시 부가세 또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작성자
unknown
조회수
2018
작성일
15-04-28
부가세나 카드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가맹점 규약에 의해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디는데, 원만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원칙만 말씀하시니 무엇이 맞는지 해당 협력사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센터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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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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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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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기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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