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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기간 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코리아
조회수
445
댓글수
15
24-01-11
자동차 검사, 기간 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코리아
조회수
445
작성일
24-01-11

유예하거나 연장할수 있을까요?

추천
댓글
15
조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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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카3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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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탈퇴회원

      24-01-17

      답글달기
      과태료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 공청기

      24-01-12

      답글달기
      과태료가 많이나옵니다 바쁘시면 대행추천드립니다
      과태료가 많이나옵니다 바쁘시면 대행추천드립니다
    • 코리아

      24-01-12

      답글달기
      @공청기아하 답변감사합니다
      @공청기
       아하 답변감사합니다
    • 탈퇴회원

      24-01-12

      답글달기
      벌금 오지게 나옵니다. ,,, 왠만하면 검사 기간내 하시고 정 힘들면 대행하세요,
      벌금 오지게 나옵니다. ,,, 왠만하면 검사 기간내 하시고 정 힘들면 대행하세요,
    • 코리아

      24-01-12

      답글달기
      @그렇군요ㅠ
      @
       그렇군요ㅠ
    • 샤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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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내면 됩니다 1년에 60만원
      다음 해 또 과태료 나옵니다 +60만원
      과태료 내면 됩니다 1년에 60만원
      다음 해 또 과태료 나옵니다 +60만원
    • 코리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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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크꼭 받아야겠네요
      @샤크
       꼭 받아야겠네요
    • 탈퇴회원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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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정보 많이 얻고있어요
      좋은정보 많이 얻고있어요
    • MyHappyStory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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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되는 사유가 많지 않아서 기간 내에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유예되는 사유가 많지 않아서 기간 내에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코리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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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HappyStory감사합니다
      @MyHappyStory
       감사합니다
    • 호평동 준우 아빠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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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오는 내용 입니다
      참고 하세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은 차량의 관할 관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통 서류

      1) 연장신청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자동차등록증

      * 증빙서류

      1) 자동차의 도난시: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2) 교통사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3) 차량 수리로 인한 공업사 입고시: 공업사 입고증명서(입고일자, 출고일자, 공업사 직인 필), 공업사 사업자등록증

      4) 차량 소유자의 병원 입원시: 병원 발행 입원확인서

      5) 차량 소유자의 해외 거주시: 출입국사실증명서

      6) 폐차 예정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 발생시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족이 아파서 병간호를 하느라'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는 연장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검사 지연시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오는 내용 입니다
      참고 하세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은 차량의 관할 관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통 서류

      1) 연장신청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자동차등록증

      * 증빙서류

      1) 자동차의 도난시: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2) 교통사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3) 차량 수리로 인한 공업사 입고시: 공업사 입고증명서(입고일자, 출고일자, 공업사 직인 필), 공업사 사업자등록증

      4) 차량 소유자의 병원 입원시: 병원 발행 입원확인서

      5) 차량 소유자의 해외 거주시: 출입국사실증명서

      6) 폐차 예정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 발생시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족이 아파서 병간호를 하느라'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는 연장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검사 지연시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호평동 준우 아빠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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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평동 준우 아빠회원님 서류미제출시 기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꼭 서류 제출하시고 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제때 검사받는게 시간적으로나 노력적으로나 받는게 좋습니다 ^^
      @호평동 준우 아빠
       회원님 서류미제출시 기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꼭 서류 제출하시고 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제때 검사받는게 시간적으로나 노력적으로나 받는게 좋습니다 ^^
    • 관세음보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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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일을 기준으로 앞, 뒤 30일 이내로 받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 : 4만원 부과
      2. 검사 지연 기간 30일 초과하면 :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한정 부과는 아니고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1년 이상 경과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대상이 됩니다.
      형사 고발까지 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가 인정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 검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량이 중대한 고장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 수리 예정증명서 및 고장 사진 제출
      둘째, 사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검사소에 도착못한 경우 => 수리 증명서 제출
      셋째, 폐차 입고한 경우=> 폐차장 입고증(폐차장 증명서) 제출
      넷째, 차량 도난 당한 경우 => 도난사실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
      다셋째, 섬지역 장기 체류 확인서, 특수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서류 이외에도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개인의 사소한 사정으로는 연장이나 유예가 안 되고 위와 같이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하게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일을 기준으로 앞, 뒤 30일 이내로 받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 : 4만원 부과
      2. 검사 지연 기간 30일 초과하면 :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한정 부과는 아니고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1년 이상 경과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대상이 됩니다.
      형사 고발까지 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가 인정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 검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량이 중대한 고장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 수리 예정증명서 및 고장 사진 제출
      둘째, 사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검사소에 도착못한 경우 => 수리 증명서 제출
      셋째, 폐차 입고한 경우=> 폐차장 입고증(폐차장 증명서) 제출
      넷째, 차량 도난 당한 경우 => 도난사실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
      다셋째, 섬지역 장기 체류 확인서, 특수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서류 이외에도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개인의 사소한 사정으로는 연장이나 유예가 안 되고 위와 같이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하게 됩니다.
    • 코리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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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제때 꼭 받아야겠어요 !
      @관세음보살
       제때 꼭 받아야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