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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자가정비하면 불법인가요?
케이스
조회수
2746
댓글수
22
23-12-19
주차장에서 자가정비하면 불법인가요?
작성자
케이스
조회수
2746
작성일
23-12-19

자가정비하다가 단속되는 경우도 있네요 

 

처음보는사례인데 ㅎㄷㄷ;;;

 

불법인가요?

추천
댓글
22
조회
2746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비방 등의 내용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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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제로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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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류 교체는 안하는게 좋겠죠
      오일류 교체는 안하는게 좋겠죠
    • MyHappyStory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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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코리아

      23-12-20

      답글달기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oong0318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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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가능한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 탈퇴회원

      23-12-20

      답글달기
      튜닝말고 정비는 상관없지않나요?
      튜닝말고 정비는 상관없지않나요?
    • wolseykim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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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
      안전운전
    • inhwa18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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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가능한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 공청기

      23-12-20

      답글달기
      안전운전
      안전운전
    • 탈퇴회원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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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 샤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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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정비 가능범위가 있습니다
      자가정비 가능범위가 있습니다
    • 케이스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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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크가능범위가 있군요
      @샤크
       가능범위가 있군요
    • 탈퇴회원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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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러들한테 걸리면 불법입니다.,,
      불편러들한테 걸리면 불법입니다.,,
    • 케이스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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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잘알겠습니다
      @
       넵 잘알겠습니다
    • 로아아방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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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정비 수준에 따라 다른듯합니다.~~
      자가정비 수준에 따라 다른듯합니다.~~
    • 호평동 준우 아빠

      23-12-19

      답글달기
      안녕하세요 회원님

      불법입니다만 불법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신고하면 어쩔수 없이 중단해야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성과 환경오염 그리고 소음 여러가지 원인이 민원으로 발생 하기 때문 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자가정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출처 : http://thinkingg.tistory.com/352
      안녕하세요 회원님

      불법입니다만 불법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신고하면 어쩔수 없이 중단해야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성과 환경오염 그리고 소음 여러가지 원인이 민원으로 발생 하기 때문 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자가정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출처 : http://thinkingg.tistory.com/352
    • 케이스

      23-12-20

      답글달기
      @호평동 준우 아빠참고해야겠네요
      @호평동 준우 아빠
       참고해야겠네요
    • 탈퇴회원

      23-12-19

      답글달기
      불법인줄 몰랐네요. 정보 감사드려요
      불법인줄 몰랐네요. 정보 감사드려요
    • 케이스

      23-12-20

      답글달기
      @네 범위가 있다고 하네요
      @
       네 범위가 있다고 하네요
    • 탈퇴회원

      23-12-19

      답글달기
      불법인줄 몰랐네요. 정보 감사드려요
      불법인줄 몰랐네요. 정보 감사드려요
    • 케이스

      23-12-20

      답글달기
      @저도 몰랐어요
      @
       저도 몰랐어요
    • 관세음보살

      23-12-19

      답글달기
      주차장에서 자가정비가 가능한 작업이 있고
      지정된 정비소에서 정비해야 할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리프트나 제대로 된 작업장을 갖추지 않고 노상에서 작업을 하면 신고 대상이므로 참고하세요.

      엔진: 실린더 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 및 정비(매연측정기를 갖춘경우 한정),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플라이휠 및 센터베어링의 점검·정비
      동력전달장치: 클러치의 점검·정비, 변속기의 점검·정비,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조향장치: 조향핸들의 점검 및 정비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주행장치: 차륜(허브베어링 포함)의 점검 및 정비(얼라인먼트는 부품탈거를 제외한 단순조정 한정)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점검 및 정비, 코일스프링 정비 및 점검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기타: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부분도장,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정비시설을 갖추면 자가정비 가능 범위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다.

      차체의 경우 판금은 불법인데 도막을 제거해서 전용기기를 이용해서 당기거나 심하면 용접을 통해 해당부위의 차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덴트는 불법으로 보진 않는다. 덴트는 차체의 도장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장의 경우 부분도장만 가능하며 전체도장은 불법이다.
      도장부스를 운영할 때 비용 부담이 큰 것 외에도, 유성 도료의 경우 신너 등 유해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 관련 법안의 제약을 받는다.
      참고로 전체 도장 및 판금을 완전히 하려면 소형자동차 정비업(2급)이상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주차장에서 자가정비가 가능한 작업이 있고
      지정된 정비소에서 정비해야 할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리프트나 제대로 된 작업장을 갖추지 않고 노상에서 작업을 하면 신고 대상이므로 참고하세요.

      엔진: 실린더 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 및 정비(매연측정기를 갖춘경우 한정),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플라이휠 및 센터베어링의 점검·정비
      동력전달장치: 클러치의 점검·정비, 변속기의 점검·정비,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조향장치: 조향핸들의 점검 및 정비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주행장치: 차륜(허브베어링 포함)의 점검 및 정비(얼라인먼트는 부품탈거를 제외한 단순조정 한정)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점검 및 정비, 코일스프링 정비 및 점검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기타: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부분도장,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정비시설을 갖추면 자가정비 가능 범위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다.

      차체의 경우 판금은 불법인데 도막을 제거해서 전용기기를 이용해서 당기거나 심하면 용접을 통해 해당부위의 차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덴트는 불법으로 보진 않는다. 덴트는 차체의 도장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장의 경우 부분도장만 가능하며 전체도장은 불법이다.
      도장부스를 운영할 때 비용 부담이 큰 것 외에도, 유성 도료의 경우 신너 등 유해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 관련 법안의 제약을 받는다.
      참고로 전체 도장 및 판금을 완전히 하려면 소형자동차 정비업(2급)이상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 케이스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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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