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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앞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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