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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남경찰서는 1년여 간의 수사 끝에 김세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음성을 조작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결론짓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세의는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과 김수현이 과거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방송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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