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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채용 잠정 연기, 보험개발원 연구용역도 밀려
손보업계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에 부담”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 추돌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특정 한방병원 입원을 권유했다. 대면 진료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도 입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입원해야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통원치료로 충분했으나 고액의 한약을 미끼로 불필요하게 입원 후 병원은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은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입원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의심 사례는 즉시 보험사나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 도입이 상반기에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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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픽사베이]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지난달 초 자동차 손해배상과 의료정책 관련 인력 채용을 추진했다가 보류했다. 8주룰 도입이 지연되면서 채용도 미뤄진 것이다.
채용 예정 인원이 정규직 10명, 무기·유기계약직 4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등 8주룰 시행을 위한 인력이었다.
자배원은 최근 공지한 사과문을 통해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채용 진행을 잠정 연기하게 됐다”며 “내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6월30일 이내에 재공지 하겠다”고 알렸다.
또 보험개발원이 추진하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8주룰’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시행 시점을 올해 1월로 예정했다. 하지만 한의학계와 소비자단체의 반대로 도입 시점을 3월 1일로 다시 잡았으나 국토부는 4월 초로 시행 시점을 꼽았고, 결과적으론 이 시점마저 여러 논란 끝에 연기됐다.
자동차보험 ‘8주 룰’은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차 사고 경상환자들이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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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재 핵심 쟁점은 정부와 한방·의료업계의 입장차다.
한방·의료업계는 환자의 치료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반해 국토부는 경상환자 8주 이내 치료 종결과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경상환자의 90%정도는 향후 치료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면서 향후 치료비를 수령한 경상환자의 84%정도는 의료기관의 추가치료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지침에서도 경상환자의 주요 상병인 삠·긴장의 통상 치료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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