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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스티커까지 위조”...지자체 단속 권한 없어 영종도 주민들이 ‘고발’
인천지검, 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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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에 무단으로 주차된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차량.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 제공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차대행을 맡긴 일부 차량들을 주변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주차대행업체 대표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해외로 출국하는 고객들이 맡긴 차량을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세워둔 혐의(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로 주차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했다.
A씨는 올 초 공항 출국객들이 업체에 맡긴 차량 여러 대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몰래 세워둬 아파트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아파트 입주자만 발부받을 수 있는 주차 스티커를 위조해 차량에 붙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주차대행 차량이 아파트 곳곳에 세워져 있어 정작 입주자들이 주차장이 부족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공식 주차대행 업체 외에도 310여곳의 사설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인천공항 주차장 등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주차대행 차량을 도로변이나 공터, 아파트 주차장 등에 무단 주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인천 중구 등에는 이 같은 주차대행 업체의 무단주차 차량 처리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주차장법상 공영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진 대행업체 차량을 지자체가 강제로 단속할 권한이 없다 보니 주민들이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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