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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한다고 급여 다 나오는건 아냐…6개월 미만 근무는 허용 안될 수도
육아휴직은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된 제도임에도 사용 가능일, 사용 가능 조건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도 여전히 많다.
사용가능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사용가능일은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등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한다. 둘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해 하나만 충족돼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만 8세가 넘지 않았다면 사용 중 기준 연령이 넘어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기간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남녀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보장되나, 휴직을 신청하려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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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점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5.5 [email protected]
회사가 휴직을 허용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 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 신청할 것 등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지급된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보다 적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거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추가 사용해 합산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자가 휴직 기간에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다.
다만 육아휴직 중 지급받은 급여가 휴직 기간이 아닌 휴직 전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문제없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 연말 성과급을 받은 경우 등이다.
올해 8월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 산정 및 승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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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동대문 완구거리를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