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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으로 늘어난 육아휴직, 누구나 다 쓸 수 있을까
샤크
조회수
23
댓글수
1
26-05-08
1년반으로 늘어난 육아휴직, 누구나 다 쓸 수 있을까
작성자
샤크
조회수
23
작성일
26-05-08

배우자 육휴 안쓰면 연장 안돼…'6+6'은 동시 사용 안해도 상한액 상향
자녀 만9세 생일 전날까지만 개시하면 돼…육휴, 근속기간에도 포함

친구 안녕!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기린 머리띠를 한 어린이가 기린을 바라보고 있다. 2026.5.5 dwise@yna.co.kr

친구 안녕!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기린 머리띠를 한 어린이가 기린을 바라보고 있다. 2026.5.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수급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인 34만명 대를 기록하는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가정 양립 및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사용을 앞둔 이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024년에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시행된 데 더해 지난해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시 전체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길어졌다.

또 올해 8월 20일부터는 자녀 방학, 입원 등 돌봄 필요시 1주 또는 2주의 단기 사용이 허용된다.

제도가 복잡하고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부모들도 많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살펴봤다.

목말 타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한 아이가 목말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6.5.5 ksm7976@yna.co.kr

목말 타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한 아이가 목말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6.5.5 [email protected]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휴 써야 적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다. 매월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1·2개월차 250만원에서 매달 50만원씩 늘어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증가한다.

이때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칠 필요는 없으나 각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상한액이 적용된다. 아울러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하면 사용 중 자녀가 18개월이 넘어도 6개월차까지 모두 지급된다.

즉, 2025년 12월 1일 출생 자녀에 대해 엄마가 2026년 1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3개월 10일 육아휴직을 쓰고, 아빠가 2026년 5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4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겹치는 기간은 없지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적용된다.

이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3개월 10일인 만큼,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2개월은 상한액 250만원을, 다음 1개월(3개월차)은 상한액 300만원을 적용하고 마지막 10일분은 상한액 35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한 명이 분할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재개시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첫번째 육아휴직자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후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사용으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자가 돼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추가분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이다.

신나는 아이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2026.5.5 ksm7976@yna.co.kr

신나는 아이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2026.5.5 [email protected]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간이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제도 또한 경우의 수가 많아 질의가 끊이지 않는다.

육아휴직의 6개월 연장 조건은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일정 요건의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과 공무원(교원 등 포함)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부모 한쪽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인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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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ng0318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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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현실을 못따라오는건 사실이죠
      법이 현실을 못따라오는건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