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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소네거리서 경찰 단속…운전자들 "몰랐다" 항변에 제도 정착 시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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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꼭 지켜주세요'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9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을 적발 후 계도하고 있다. 대전경찰은 2023년부터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고 내달 4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2026.4.29 [email protected]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마음대로 우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인근이라 사고 나기 쉬워요."
29일 오전 10시 10분께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지만 오토바이 한 대가 빨간불임에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10분이 채 안 돼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교통경찰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화물차를 잡아 세웠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파란불이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는 녹색 표시에 따라 우회전해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바뀐 교통 법규를 평소 준수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전서부경찰서의 적발·계도 활동이 이뤄진 용소네거리는 출근·등교 시간이 지나 교통량이 적었음에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단지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는 이곳은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쉴 새 없이 건너 사고 위험도 큰 곳이다.
경찰은 이곳에서 40분 동안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오토바이 등 6대를 잡아냈다. 7분에 한 대꼴이다.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거나, 보행자가 없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는 2023년 도입 후 시행 4년째를 맞지만, 운전자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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