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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어치 임금 떼먹고 4번 '유죄' 받아도 당당…악질 임금체불자 187명 이름·주소 공개하고 출국금지
샤크
조회수
38
댓글수
3
26-04-28
2억원어치 임금 떼먹고 4번 '유죄' 받아도 당당…악질 임금체불자 187명 이름·주소 공개하고 출국금지
작성자
샤크
조회수
38
작성일
26-04-28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한 50대 공모 씨는 3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88명, 체불 금액은 무려 2억1300만원이었습니다.

공 씨는 징역 2년을 포함해 유죄판결을 4차례나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몇 번씩이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체불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재판 과정에서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


#2.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한 40대 정모 씨는 3년 동안 9명의 노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체불해 2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임금 체불 때문에 직원이 그만두면 다른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랫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판 금액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악질적인 체불 행태를 보였습니다.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이 오늘(27일) 공개됐습니다. 이름·나이·상호·주소·체불액 등의 정보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공개 기간은 오늘부터 3년입니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 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생겼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부터는 '출국 금지' 조치를 적용받습니다. 또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 체불을 했다고 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사람들은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경우, 신용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넘겨져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대출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고액·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 '고액·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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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스타일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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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oong0318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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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으로 체불하는 범법자들은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전문적으로 체불하는 범법자들은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 샤크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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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이 노동자 임금을 얼마나 체불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노동자 임금을 얼마나 체불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