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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경찰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일부터 6월19일까지 2개월간 전국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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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안내. 경찰청 제공
2023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춰서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때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손수레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벌점도 신호·지시 위반은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1만4650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7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549명)의 2.9%를 차지했다. 부상자 수도 1만8897명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교차로 등에서 발생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따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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