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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계약직 임용규정에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하는대여
또 재판부는 병원 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했는대
병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이유 이네여
아니 근데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통보는
아니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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