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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A씨는 이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B씨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사직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네여
아니 .. 무징계 사직처리 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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