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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12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방안이다.
그중 제12조 2항이었던 ‘협회는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해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힐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개정: 제12조 ①각급 대표팀의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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