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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이네여
쭈니쭈노
조회수
222
댓글수
8
24-09-24
소름 이네여
작성자
쭈니쭈노
조회수
222
작성일
24-09-24

문제의 남성은 40~50대로,
 늦은 밤이나 새벽 또는 이른 
아침 사이에 나타나 창문으로
 A 씨 집 거실을 훔쳐보고 태연하게
 자리를 떴다고 하는대여
남성이 집을 훔쳐보는 횟수만 
한 달에 최대 5~6번에 달했다고 하는데 ..
무엇보다 3년간 경찰에 신고한 것만 
최소 10번 이상이지만 소용없었고
경찰은 순찰을 더 많이 하는 
것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어서 다쳤으면 사건이 접수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신고해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는데
결국 범죄가 일어나야 사건접수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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