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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17) 군을
상대로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대여
A B씨는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는
제안을 C 군이 거절했는데도,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서 C 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고 하네여
아니 싫다는데 왜 하는겁니까 ??
이건 장난이 아니라 당연한 추행 이잖아요
고의가 없었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