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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더스타일
조회수
247
댓글수
5
24-09-12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작성자
더스타일
조회수
247
작성일
24-09-12

 

추석 연휴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비방 등의 내용 작성 시
관리자 권한으로 즉시 제재 처리됩니다.
    • 댄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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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코주니

      24-09-24

      답글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MyHappyStory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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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감사합니다.
      14일부터 해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14일부터 해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 관세음보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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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
      아주 좋아요 ~~!
    • 호평동 준우 아빠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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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건 궁금하네유
      근데 무료 시간대에 톨게이트를 진입 해야 해당되는것 같아요
      저도 이건 궁금하네유
      근데 무료 시간대에 톨게이트를 진입 해야 해당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