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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대요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고 하네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투표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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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게시판 | 5 | 30 | 5회 |
| 게시판 댓글 | 10 | 10 | 5회 |
| 추천하기(상대게시물) | 2 | 2 | 10회 |
| 추천받기(본인게시물) | 3 | 3 |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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