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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렸던 선생 나와” 중학교 뒤엎은 20대, 알고 보니
케이스
조회수
241
댓글수
5
24-07-19
“나 때렸던 선생 나와” 중학교 뒤엎은 20대, 알고 보니
작성자
케이스
조회수
241
작성일
24-07-19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자신이 졸업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월 21일 오후 4시 15분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학교 교사들의 제지에도 A 씨는 체육관에 난입해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며 훈계한 교사를 찾는다며 난동을 피웠다.

그는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을 하고 있던 코치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펜싱 수업을 방해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45분부터 약 10분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B 씨(19)에게 갑자기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 3월 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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