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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운구·현장 수습 비용
사설 구급차 업체가 청구
가해車 보험사 사후 보전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한은행 직원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차량 역주행 돌진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현장 시신을 운구한 구급차 업체 등으로부터 비용 80만 원을 청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아닌 유족에게 비용을 청구한 것이 "가혹한 처사"라며 공분했다.
지난 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자신을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유족 측이 장례식 도중 사설 구급차 업체로부터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의 비용 청구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유족분이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하니 (업체가) '일단은 결제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린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유족이 느꼈을 충격에 공감했다. 유튜브에서 A씨는 "상식 없는 세상에 화가 난다"고 했고, B씨는 "책임주체가 가려지면 그쪽에 청구를 하는 게 맞는데, 융통성이 너무 없다"고 꼬집었다. 누군가가 구급차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족이 우선 부담하는 구조는 가혹한 처사라는 게 다수의 정서였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고 유족의 지인이 작성한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커뮤니티 화면 캡처
119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가 시신을 운반했던 이유는 소방당국 규정 때문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소방서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구급차를 우선 배정한다. 소방서 인력 부족으로 현장 사망자 수습은 사설업체가 담당하는 게 현실이다.
다만 피해 유족은 관련 비용을 일단 지불한 후 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모든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장 항목 중 '대인배상1'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과실 등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면 가해 차량 보험사가 유족에 구급차 비용을 최종 지불하게 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들은 자동차 보험사와 연계가 돼 있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등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는 그런 게 없다"면서 "유족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피의자 차모(68)씨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마친 차씨는 조만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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