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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어치 주문 후 "음식 못 받았다"던 부녀, 몰래 먹고 있었다…결국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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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6
댓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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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6만원어치 주문 후 "음식 못 받았다"던 부녀, 몰래 먹고 있었다…결국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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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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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2

배달 기사가 부녀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 (보배드림)

배달 기사가 부녀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 (보배드림)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약 6만원어치를 주문한 뒤 "음식을 못 받았다"며 환불을 요구한 부녀가 몰래 음식을 먹다 들통나 결국 고소당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남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가 이른바 '배달 거지'를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쯤 배달앱을 통해 6만4200원어치의 주문이 들어왔다. 장사가 힘든 시기였던 A 씨는 큰 금액에 기분 좋게 음식을 만든 뒤 시간 맞춰 배달까지 완료했다.

A 씨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자랑하며 기뻐하던 중 돌연 배달앱에서 '주문 취소'된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A 씨는 "우리 가게에 어떤 연락도 없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손님이 음식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배달 기사에게 전화해 보니 천만다행으로 몸캠을 하고 계셨고 주문 내역 중 술이 있어서 직접 전달하셨더라"라고 설명했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이어 그는 배달 기사로부터 음식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받은 뒤 재차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그러나 고객센터 측은 손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손실 보상만을 언급했다.

화가 난 A 씨는 배달 기사와 경찰을 대동해 손님 집에 찾아갔다. 손님은 고등학생 딸과 아버지였고, 부녀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

A 씨는 "배달앱 전화를 왜 받아야 하냐는 따님분.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마디 없고 횡설수설 거짓말만 하는 부녀는 서로에게 탓을 넘겼다"며 "끝까지 마음대로 하라는 부녀를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경찰은 "미성년자라서 혐의없음이 뜰 수 있다. 아버지가 연관돼 있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냐"며 음식값만 받고 끝낼 것을 제안했다.

A 씨는 "주류를 시켰으니 아버지 아이디로 시키지 않았겠냐. 배달 기사 만나서 경찰서 와서 고소장 접수했다. 만약 배달 기사님 캠이 없었다면 정말 아찔했을 것"이라며 고소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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