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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김호중 꼼수' 방지법 나와
케이스
조회수
278
댓글수
2
24-06-20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김호중 꼼수' 방지법 나와
작성자
케이스
조회수
278
작성일
24-06-20

"음주 시점 알코올농도 측정 방해하는 행위 처벌"...'음주운전 후 도망' 전략 막을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일명 '김호중 금지법'이 발의됐다. 음주와 뺑소니를 모두 한 뒤 구속기소됐지만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피한 가수 김호중(33)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 있다. ⓒ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19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술에 취한 시점의 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6월18일 김호중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씨는 사고 17시간 후에야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알코올농도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운전 당시 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사고를 낸 시점에 측정한 농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주 후 '상당한 시간' 흐르면 역추산 불가"

안성수 전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은 지난 1월 펴낸 책 《음주단속, 과속 측정의 허상 : 머나먼 메저랜드》를 통해 "운전을 마친 후 10분 이내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면 수인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라며 "음주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2회 측정해도 역추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또 있었다. 방송인 이창명씨는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술 마시고 운전해도 도망갔다가 나타나면 음주운전 혐의는 피할 수 있다는 전략이 이번에도 통한 셈이다. 더군다나 김씨는 사고를 낸 뒤 캔맥주 4캔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돼 '술타기' 의혹도 추가 제기됐다. 이는 음주운전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알코올농도 추산을 더욱 어렵게 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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