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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역, 특히 스클존은 과태료가 최대 3배 입니다.
더스타일
조회수
273
댓글수
2
24-04-18
주정차 금지 구역, 특히 스클존은 과태료가 최대 3배 입니다.
작성자
더스타일
조회수
273
작성일
24-04-18
  • * 스쿨존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대비 최대 3배 (12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1.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인 곳

    2. 교차로 가장자리

    3.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4.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5. 터널 안, 다리 위 구역

    6. 도로 공사 구역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7. 소방 활동에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된 곳 주변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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