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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화물차 측정차로 위반 단속 시행합니다.
더스타일
조회수
316
댓글수
4
24-03-29
4월부터 화물차 측정차로 위반 단속 시행합니다.
작성자
더스타일
조회수
316
작성일
24-03-29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말,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 1월부터 3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어 화물차 기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주 다니는 고속도로,  앞으론 꼼수 부리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위반차량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과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 계도기간을 운영한 만큼

예외를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이 도입 된 이후 

이를 통과해 과적 측정을 피하는 화물차들이 부쩍 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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