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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소방청은 오는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해마다 차량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특히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해왔다.

차량용 소화기. [사진 출처 = 소방청]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법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여야 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어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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