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도 자동차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를 하려고하는데요
아래 사진처럼 주차브레이크, 일산화탄소 농도기준초과입니다.
이전 정비내역은
23년 12월에 엔진오일세트, 브레이크오일, 웨터펌프 및 벨트세트, 부동액교환 및 점화플러그, 점화코일, 미션오일을 교체하였고,
24년 12월에 엔진오일세트
25년 1월에 타이어교체 를 했습니다.
해당 정비를 고려하여 정기검사 부적합 부분 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수요일오전에 방문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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